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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 필독] 부모급여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by 마루살핌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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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영아 양육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 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부모급여란?

0세에서 1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0~23개월) 즉, 0세부터 1세까지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기준이 핵심입니다.
     ※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비교

구분 연령 지원내용 지급일
가정 양육 0세 100만 원 현금 지급 매월 25일
  1세 50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0세 보육료 전액 지원(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차액 현금 46만 원 지급 차액 지급: 익월 20일
  1세 보육료 전액 지원(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 차액 현금 2만 5천 원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어린이집 이용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보육료 신청 영유아 보육료 별도 신청 필요
지급 방식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 차액은 현금 지급
중복 여부 가정양육 현금 전액과 중복 수령 불가

 

5.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재산 무관)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즉, 맞벌이·외벌이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국적·거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 심사 중인 경우 일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요건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대상 포함
  •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 확인 시 지원 가능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 아동수당
  • 첫만남 이용권
  • 지자체 출산·육아지원금
    등의 지원금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월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여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계 지원 효과가 큽니다.

 

6.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봅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

 

📌 마무리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 이용이든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제도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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