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영아 양육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대상, 지급 금액,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부모급여란?
0세에서 1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0~23개월) 즉, 0세부터 1세까지 지원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기준이 핵심입니다.
※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3. 부모급여 지급 금액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비교
| 구분 | 연령 | 지원내용 | 지급일 |
| 가정 양육 | 0세 |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매월 25일 |
| 1세 |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
| 어린이집 이용 | 0세 | 보육료 전액 지원(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차액 현금 46만 원 지급 | 차액 지급: 익월 20일 |
| 1세 | 보육료 전액 지원(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 차액 현금 2만 5천 원 지급 |
👉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급여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어린이집 이용 시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 보육료 신청 | 영유아 보육료 별도 신청 필요 |
| 지급 방식 |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 차액은 현금 지급 |
| 중복 여부 | 가정양육 현금 전액과 중복 수령 불가 |
5.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재산 무관)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즉, 맞벌이·외벌이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국적·거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 심사 중인 경우 일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요건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대상 포함
- 거주 불명자라도 실제 거주 확인 시 지원 가능
✔ 다른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 아동수당
- 첫만남 이용권
- 지자체 출산·육아지원금
등의 지원금이 지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월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여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계 지원 효과가 큽니다.
6.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봅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청
📌 마무리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 이용이든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외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제도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함께 확인해보세요.